[매일경제] 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등록 54% 급증 신규 1만4418명 `반짝`"올해부턴 다시 감소될 수도"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전면 시행 하지만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미등록시 50%) 및 기본 공제(400만원/미동록시 200만원) 혜택 받을 수 있다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도 그대로 한편 국토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3000만원 상향조정의무임대기간내 양도금지 위반 과태료 1000만원->5000만원 상향조정으로올해부터 임대등록 실적 줄어들 가능성 제기 [뉴시스1] 다주택 '보유세폭탄' 앞두고 임대등록 급증…전월比 54.4% ↑ 9.13대책 이후 투기..
경제알기/부동산뉴스
2019. 1. 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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