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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재관련 개정안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 주택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후 매년 5%씩 인상해서 22년에는 100% 반영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결국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계산 방법 신설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1채씩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톡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지분율이 20%이하이고, 지분 상당 고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임대주택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최초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기존엔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18.9.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 배제됩니다.



▣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
임대주택자의 과세특례 임대료 또는 임대 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가 부여됩니다.



▣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됩니다(그외,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 우대적용요건은 1. 임대주택으로 등록 2. 사업자 등록 3. 임대료 또는임대보조금 연 증가율 5%이하입니다.

*분리과세소득세를 계산할 떄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이에 속합니다.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요약본과 상세본 자료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